▲제주동부경찰서는 도박장을 개설하고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로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도박에 참여한 혐의로 주부 B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뉴스제주

제주의 한 펜션에서 1억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된 이들 중에는 주부도 수 십 여명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서장 박혁진)는 도박장을 개설하고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도박장소 개설 및 상습도박)로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박)로 주부 B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인 새벽 1시 30분까지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화투패를 이용, 한 판에 5만원에서 100만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설하거나 상습적으로 도박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1800만원과 8000만원 상당의 현금대용딱지 등을 압수했다. ⓒ뉴스제주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의 접근이 어렵고 인적이 드문 외곽 지역의 펜션 등을 도박장소로 정하고, 매일 장소를 옮겨다녔으며 도박장 입구로에는 망지기를 배치해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단속 시 압수금액을 줄이기 위해 현금 대용 딱지(장당 5만원, 10만원)와 칩(개당 1천원, 1만원)을 이용해 도박을 하고 환전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1800만원과 8000만원 상당의 현금대용딱지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앞으로 사회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정파탄의 원인이 되는 도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직적인 도박단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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