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일 대구 라온제나 호텔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2017년 민원공무원의 날 시상식에서 민원제도개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행정제도, 민원제도 2개 분야에 개선사례 196건을 접수받아 1차 서면심사, 2차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최종 35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이번 선정된 서귀포시의 우수사례는 불만제로 '보상업무 절차 간소화 추진'으로 기존에 토지이전등기 후 보상금을 지급하던 절차를 이전등기와 동시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보상금 지급에 따른 민원인의 불안감을 해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처리기간도 당초 14일에서 6.5일로 단축하는 성과로 민원인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실질적 만족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시민 입장에서 불편한 민원처리 사항을 개선하고 다양한 민원편의 시책을 발굴해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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