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중국인 이모씨(49)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뉴스제주

서귀포항에 정박 중이던 어선에 몰래 들어가 노트북 등을 훔친 40대 중국인이 범행 이틀만에 해경에 검거됐다. 이 중국인은 비자만료로 출국을 앞두고 있던 터라 자칫하면 검거에 실패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이재두)는 절도 혐의로 중국인 이모씨(49)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9일 오후께 서귀포항에 정박 중이던 어선 S호(29톤, 근해연승, 서귀포선적)의 조타실에 보관 중이던 노트북과 외장하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피해 어선의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선박 관계자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20일 이 씨를 붙잡았다. 

이 씨는 체포 당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CCTV에 찍힌 자신의 사진을 보고 결국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씨는 취업비자를 받고 서귀포항의 한 수산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며, 비자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해경은 이 씨가 도주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지난 20일 오후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서귀포항에 외국인 절도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피의자가 훔친 노트북을 구입한 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피의자를 상대로 공범 유무와 여죄를 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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