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23일(목) 전국 1180개 시험장에서 실시되는 가운데 제주는 14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뉴스제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23일(목) 전국 1180개 시험장에서 실시되는 가운데 제주는 14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도내 시험장은 제주지구의 경우 남학생은 남녕고, 제주제일고, 오현고, 대기고, 제주고, 여학생은 제주중앙여고, 신성여고, 제주여고, 제주사대부설고, 제주여상 등 10개 시험장이다.

또 서귀포지구는 남학생의 경우 서귀포고, 남주고, 여학생 서귀포여고, 삼성여고 등 4개 시험장에서 각각 실시된다.

수능 시험 시간은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이며, 올해 제주지역의 수능 응시자는 총 7100명으로 지난해 보다 112명 늘었다.

응시자들은 수능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 수험번호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 대기해야 한다.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는 물품으로는 휴대전화를 포함한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등이다.

상기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응시자는 반드시 1교시가 시작되기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부정행위로 간주됨에 따라 주의해야 한다. 

반면 휴대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전자식 화면표시가 없는 시침.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등이다.

특히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고등교육법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만큼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부정행위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 무효는 물론 내년도 수능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또한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역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이밖에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에도 당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는 만큼 응시자들은 이 같은 사항을 숙지해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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