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및 재산세 118억 감면 받았지만 환수액은 71억 뿐

제주에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아 각종 세금 혜택을 받았던 업체들이 이른바 '먹튀'한 금액만 약 46억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제주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벌여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취득세나 재산세 등을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은 사업체는 총 55곳이 된다.

이 가운데 올해 현재까지 사업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투자진흥지구 사업장은 44곳으로, 나머지 11곳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해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됐다.

   
▲ 지난해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된 토스카나 호텔(위)과 올해 해제된 라이트리움 박물관. 토스카나 호텔은 준공 3년 후 매각해버려 지구지정이 해제됐으며, 라이트리움 박물관은 공사 도중 사업이 중단돼 해제됐다. ⓒ뉴스제주

그룹 JYJ의 멤버인 김준수가 준공했던 토스카나 호텔이 지난해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됐고, 올해엔 라이트리움 박물관(4월 5일)과 나비곤충어류박물관(프시케월드, 6월 30일)이 해제됐다.

이들 3곳을 포함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았다가 해제된 11곳이 감면받은 세제 금액은 총 118억 300만 원이나 된다.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사업체는 감면 받았던 세제 혜택 금액만큼 고스란히 제주특별자치도로 환수해야 하나, 현재 제주자치도가 이들 11곳의 사업체로부터 환수받을 수 있는 금액은 71억 6800만 원(지방세 64억 7700만 원) 뿐이다.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현행 세법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24조의 3항에 환수 규정이 명시돼 있는데, 5년 이내에 발생한 금액만 원천징수하도록 돼 있다.

즉, 투자진흥지구에서 지정 해제되기 5년 이전에 감면(또는 면제)받은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11곳 사업장이 118억 300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현재로선 71억 6800만 원만 징수할 수 있게 되면서 46억 3500만 원이 증발한 셈이다.

그나마 이렇게 징수할 수 있는 것도 지난 2015년 12월 31일에 이 조항이 신설됐기에 가능한 액수다. 종전 2015년까지는 지정해제 3년 이전에 감면받은 세금을 징수할 수 없었다.

   
▲ 지난 2009년에 투자진흥지구로 변경 지정받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공사현장. 대법원에서 인허가 무효 판결로 현재 공사가 전면 중단돼 있는 상태다. ⓒ뉴스제주

한편, 지정해제 된 11곳을 포함해 이제까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총 55개의 사업체가 지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감면(또는 면제)받은 세금 총액은 무려 915억 9300만 원에 달한다.

현재 남아 있는 44곳의 투자진흥지구 사업장 중 사업이 완료된 곳은 31개소다. 나머지 13곳 중 8곳은 일부 시설이 운영 중에 있으며, 공사 중인 곳이 3곳, 아직 착공조차 되지 않은 곳이 2곳이다.

미착공 사업장은 부영호텔 2, 3, 4, 5와 부영랜드이며, 공사 중인 곳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삼매봉밸리유원지, 제주색달동농어촌관광휴양단지다.

삼매봉밸리유원지는 지난 2011년 4월 11일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을 받아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지구지정 효력을 받고 있다.

제주색달동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올해 2월 23일에 지구지정을 받은 곳이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지난 2009년 12월 30일에 (변경)지정을 받았지만 현재 대법원 판결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여서 지구지정이 유효한 상태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으면 강제 해제되기 이전까지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다. 이 때문에 사업체에선 공사계획을 연장해 제주자치로부터 승인만 받으면 지구지정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공사기간을 계속 연장받아 5년을 넘겨버리고 난 뒤, 사업이 중단돼 지구지정이 해제되면 그간 혜택을 준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화장품 제조업도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동시에 투자이행기간을 지구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로 설정해 투자계획 미이행시 지구지정을 해제토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23일 밝혔다. 아래는 부영호텔 2∼5 조감도. 이곳은 지난 2013년 2월 22일에 지구지정을 받았지만 아직 착공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제주

이 때문에 제주자치도는 앞으로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고자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그간 개발사업에만 국한돼 왔던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을 화장품 제조업이나 마리나항만 관련 사업도 신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첨단산업 범위를 전기·전자·정보 등 5개 분야에서 전 분야로 확대한다.

대신 투자이행기간을 지구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로 설정해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못했을 시 해제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이와 함께 투자이행기간 내에 지정기준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의해 투자자가 변경(속칭 먹튀)된 경우엔 곧바로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