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인 '해썹(HACCP)' 제도를 악용한 업체와 기관 관계자들이 무더기 적발되면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업체 대표 등 총 15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친환경 인증 심사기관으로 재지정(갱신) 된 제주시 소재 A기관은 실제로 근무하는 인증심사원이 2명임에도 상근 인증심사원 4~5명 이상을 두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 거짓으로 농산물관리원에 보고했다.

A기관은 농업이나 식품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인증심사원 자격을 취득케 한 후 이들 3명을 마치 상근 근무자인 것처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보고해 인증심사 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또 A기관의 충청권 지역사무소 소장은 규정상 1일 2건(1년 400건) 이상의 인증심사를 할 수 없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2016년 2월부터 충청권 지역사무소의 인증심사원으로 등록된 타 심사원의 명의를 이용해 친환경(무농약) 인증 140건을 허위로 인증처리했다.

제주시 소재 순대 제조업체는 해썹(HACCP) 인증을 받고 찹쌀 순대를 가공하면서 국내산보다 가격이 1/2 저렴한 중국산, 베트남산 찹쌀 3.7톤을 국내산과 혼합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제품 포장지에 국내산 찹쌀 100% 라고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등 찹쌀 순대 9.2톤(7,400만 원)을 판매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확인됐다. 

또 다른 업체는 해썹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인증을 받은 것처럼 해썹 인증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기관 대표 B(63)씨를 포함해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원 C(59세)씨, 영농조합법인 직원 D(48세)씨, 등 15명을 입건하고 현재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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