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된 가운데 제주지역에서 총 2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뉴스제주

2018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된 가운데 제주지역에서 총 2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23일 제주지구와 서귀포지구에서 각각 1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돼 수능이 무효처리됐다.

2건의 부정행위는 모두 오후 2시50분부터 진행된 4교시 '한국사·탐구영역'에서 발생했다.

4교시 탐구영역은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 문제지를 볼 수 없으며,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도 제한된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긴 수능 응시자는 제주고 시험장과 서귀포고 시험장에서 총 2명이 적발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명의 적발자는 내년 2019학년도 수능을 보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