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립환경과학원이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AI 바이러스 검사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뉴스제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반경 10km 야생조수류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이동제한이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립환경과학원이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AI 바이러스 검사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긴급 방역조치로 시료채취 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예찰지역 내 21농가(91만 마리)에 대한 긴급 예찰과 함께 전파 차단을 위한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철새도래지 출입통제와 주변도로에 대한 소독도 실시된다.

고병원성 AI 여부는 약 3~5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저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즉시 이동제한이 해제되지만 고병원성으로 판정되면 시료채취일(11. 21.) 기준 21일 경과 후인 12월 13일부터 검사에 들어가 이상이 없을 시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앞서 지난 11월 6일에도 같은 지역에서 H5N2 저병원성 AI바이러스 검출된 바 있지만 검사 결과 저병원성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가에서도 야생조류가 가금류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축사에 대한 그물망 설치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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