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행정제재인 관허사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달까지 지방세 체납자 293명(체납액 2억7400만원)을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예고서를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안내했다.

제주시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이달 내로 관허사업 인.허가 주무관청 및 부서에 영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며 자동차운송사업, 건설업, 숙박업,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옥외광고업 등의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제주시는 또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11월 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년에 3회 이상,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72명(체납액 26억4400만원)에게 예고 통지문을 발송했다.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체납 자료가 제공되면 금융기관에 등록되어 대출 정지 및 신용카드 거래정지 등의 금융거래상 제약을 받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과 더불어 예금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인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해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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