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역의 매매에 의한 토지분할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종합민원실)는 매매목적으로 토지분할건(각종인허가, 공공사업으로 인한 분할 제외)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토지분할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전인 2015년(1월~10월)은 2258건, 2016년(1월~10월)은 1541건, 2017년(1월~10월)은 777건으로 조사됐다.

올해 매매에 의한 토지분할은 2015년 대비 66%, 2016년 대비 50% 크게 감소하면서 헐값에 임야 등을 매입해 토지 쪼개기로 시세차익을 노려 매각하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업자들의 기승이 한풀 꺾였다.

2016년 이전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분할하는 경우 택지형태의 분할 및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한 분할제한 미만은 분할을 제한할 수 있었으나 분할 필지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토지분할 업무처리지침 및 도시계획조례로 토지분할을 2필지로만 분할 할 수 있어 토지의 쪼개기식 분할을 제한하고, 재차 분할 시에도 1년 경과 후에 2필지 이하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해 토지 세분화를 제한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여러 필지 쪼개기 식 분할을 강력히 제한해 부동산 투기와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안정적 부동산거래와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