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원과 농가 자구노력 불구 도매가격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발동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산 당근 품목을 대상으로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에 대해 단일 품목에 대한 단순 최저 가격 보장제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생산자 단체의 자구노력에도 가격하락 위험이 발생했을 때, 경영비 등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시스템이다.

행정적 지원과 생산자 단체의 출하조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표관리 기준가격(경영비+유통비)보다 도매(가락)시장 5대 청과 평균 경락가격이 미달되면 이 제도가 발동된다.

일단 제도가 시행되면, 행정에서 설정한 최저 목표관리 기준가격의 90%까지 보전해준다.

먼저 시범사업 품목으로 당근이 선정됐다.

당근은 연구용역에서도 제시된 바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채소류 생산안정제 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품목별 조직화가 잘 돼 있다는 평가를 받아 시범작물로 결정됐다. 특히, 전국 물량에서도 큰 비중(5년 평균 63%)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감안됐다.

제주자치도는 제주당근협의회장(구좌농협조합장 부인하)을 단장으로 '제주형 당근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단을 구성하고, 올해 11월 말부터 2018년 6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당근 판매사업 가격 산정 기간은 12월 15일부터 2018년 3월 15일까지며, 서울시 가락시장 5대 청과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우선 이 제도 시행에 앞서 제주자치도는 계약재배 조기출하(2000톤) 지원 등 10개 사업에 55억 원(도비+자조금+농협+자부담)을 투입할 계획이다.

10개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도매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떨어지면 가격안정관리제도 시행으로 목표가격의 90%까지 농축산물 소득 보전기금으로 지원한다.

제주자치도는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례제정과 기금조성 등을 통해 내년도부터 본 사업으로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회원자격은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출하를 희망하는 농가와 당근 자조금 조성사업에 약정(동의)한 농가다.

사업량은 도내 당근 재배면적의 40% 수준인 700ha(400농가)로 구좌농협 계약재배 농가(293농가, 294ha) 이 외에 (사)제주당근연합회 회원 등 희망농가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제주자치도는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평가 분석을 실시한 뒤, 오는 2019년 6월까지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T/F팀과 실무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조례제정, 매뉴얼 정비 등에 나설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농가의 자율적 생산과 출하조절, 품질향상 노력 제고를 통해 자생적인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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