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관리용역 업체 직원 A씨(38)를 검거하고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뉴스제주

서귀포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용역 업체 직원이 제주도상하수도본부에서 발주한 사업비를 빼돌린 혐의로 검거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이재두)는 사기 혐의로 관리용역 업체 직원 A씨(38)를 검거하고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해경은 올해 5월, "마라도 하수처리시설에서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바다에 흘러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해경은 A씨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점검사진 파일과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허위로 작성한 월간운영결과 보고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 제주도상하수도본부로부터 기성금 3,8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밝혀냈다.

해경은 "향후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리 부실로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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