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1월 28일 도교육청 2층 제1상황실에서 '2017년 임금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뉴스제주

임금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 오던 제주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수차례 교섭을 진행한 끝에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1월 28일 도교육청 2층 제1상황실에서 '2017년 임금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체결식에는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해 안명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장,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 16명이 참석했다.

앞서 양측은 지난 2017년 2월말 연대회의가 제출한 ‘임금협약요구안’을 놓고 밤샘 협상을 불사하며 14차례의 걸쳐 전국 공동교섭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원활한 합의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20여 차례의 간사 간 협의와 실무협의, 13차례 실무교섭을 벌였다.

그 결과 양측은 △기본급 3.5% 인상, 3월부터 소급적용, △장기근무가산금 근속수당으로 명칭변경, 지급시기 확대, 연 가산 2만원 → 3만원, 상한 31만원 → 60만원, △보조영양사 기술정보수당 2만원 → 영양사면허가산수당 83,500원, △명절휴가비 연70만원 → 연100만원, △상여금 연55만원 → 연60만원, △급식보조원 전면 월급제 전환, △맞춤형복지비 출산축하금 공무원 동일 지급 등에 대해 서로 합의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체결식에서 "속도의 차이는 있어도 방향은 같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오랜 시간 협의하며, 합리적인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앞으로도 배려하고 협력하며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지속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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