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양돈장을 대상으로 악취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101개소 가운데 무려 98개 양돈장이 악취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뉴스제주

제주지역 양돈장의 90% 이상이 악취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민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양돈장을 대상으로 악취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101개소 가운데 무려 98개 양돈장이 악취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양돈장 101개소 중 98개소 양돈장이 악취배출허용기준(15배수)을 초과했으며, 악취농도도 심각수준으로 분석됐다.

또한, 기준치를 초과한 양돈장과 가까운 마을입구에서 복합악취를 측정한 결과 74개 지점 중 15개지점에서도 15배수를 초과, 양돈장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악취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준치가 초과된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12월 중 악취관리실태조사용역 결과보고서가 제출되면, 농가(구역)별 측정결과를 용역보고회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이후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해당지역의 주민의견 수렴 후, 2018년 1월에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나머지 양돈장에 대해서도 오는 2018년 상반기 중 악취실태를 정밀 조사해 도내 전 양돈장에 대한 악취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양돈산업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양돈농가 스스로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행정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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