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7일 수거한 야생조류 분변서 발견
고병원성일 경우 이동제한조치 12월 19일까지 연장

   
▲ 지난 11월 27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이 또 다시 검출됐다. ⓒ뉴스제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또 다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는 지난 11월 27일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수거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이 추가로 검출됐다고 12월 1일 밝혔다. 정확한 검출일자는 11월 30일 오후 6시께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시료채취 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뒤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다.

예찰지역 내 27개 농가 94만 마리의 가금류에 대한 점검에 나섰으며,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철새도래지 인근에 출입통제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에 대한 소독도 실시 중에 있다.

이미 지난 11월 23일 제주에서 첫 발견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로 인해 21개 농가(91만 마리)가 이동제한 조치에 걸려 있는 상태다. 이번에 추가로 설정된 예찰지역에 이들 21개 농가가 모두 포함되며, 추가로 6개 농가 3만 마리가 이동제한 조치에 더해졌다.

종전 21개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12월 13일까지이나, 추가로 발견된 H5형 AI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밝혀질 경우엔 이동제한 조치가 12월 19일까지 연장된다.

추가로 검출된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인지의 여부는 3∼5일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만일 저병원성일 경우엔 종전 21개 농가를 제외한 6개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해제되며, 12월 19일에 재검사를 실시한 후 AI 항원이 더 검출되지 않으면 모두 해제된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하도 철새도래지에서 고병원성 AI바이러스가 확인된 이후, 가금농가로의 전파를 막기 위해 가금농가 AI방역수칙을 준수토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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