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청정환경 대기질 개선에 기여

제주특별자치도는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시키기 위해 추진한 2009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 총사업비 3억 6천 4백만원(국비 1억8천2백만원, 도비 1억8천2백만원)을 들여 비영리법인, 보육시설, 운수·물류·유통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유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차량 94대에 대해 저공해 엔진개조(경유 ⇒ LPG) 사업을 추진하고, 개조에 소요되는 비용의 90%를 지원(자부담 10%) 했고, 지원금액은 자부담 개조비용의 10%수준인 대당 370만원 ~ 390만원이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2006년부터 정부(환경부)에서 수도권 및 5대광역시 등 대기오염의 심각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됐으나, 제주도는 청정제주 환경보전 의지를 제고시키기 위해 2008년도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경유자동차 117대에 대해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70대, 엔진개조 47대)를 추진 한 바 있다.

그 결과 2008년도 배출가스 저감사업(엔진개조)에 참여한 차량 소유자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85.4%의 만족도를 표시해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사업을 통해 자동차배출가스 중 미세먼지 및 일산화탄소저감 등 청정 대기환경 보전은 물론 엔진개조 차량 소유주에게는 폐차시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와 함께 차량유지비 절감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앞으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것이고 2010년도에 7억 6천만원(국비 3억8천만원, 도비 3억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약 200대를 대상으로 저공해조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매년 국비지원과 자체 재정여건을 감안해 '저공해조치 및 지원계획' 을 수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적정 시행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 이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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