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중국인 류모씨(44)와 왕모씨(34)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하고 제주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뉴스제주

제주해녀가 애써 잡은 소라를 훔친 중국인 2명이 구속 송치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이재두)는 중국인 류모씨(44)와 왕모씨(34)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 4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월 29일 오전 10시 30분쯤 서귀포시 모 어촌계 식당 앞 해안가에서 해녀가 잡은 소라 10kg(시가 1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류 씨는 현장에서 해녀들에 의해 붙잡혔으며, 달아난 왕 씨는 이날 오후 10시 20분쯤 주거지에서 해경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이들은 지난해 2014년과 2015년 각각 관광비자를 받고 제주도에 입국한 뒤 불법으로 체류하다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최근 어민을 상대로 한 외국인 절도사범이 늘어나고 있어 정박 중인 어선 등에서는 물건 보관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생계형 어민을 대상으로 벌이는 절도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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