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출입기자 간담회서 주민 요구안에 대해 재차 같은 입장 밝혀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반대 주민들이 요구한 타당성 재조사를 전격 수용하기는 하지만 분리발주는 없다고 재차 못을 박았다.

국토부는 5일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자리에서 향후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입지 선정과정에서 중간과정이 보안 속에 진행되느라 주민들이 이에 대한 여러 의문을 제기해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며 반대주민들이 요구한 내용을 수용하게 된 배경을 전했다.

   
▲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반대 주민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기는 하지만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분리발주 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뉴스제주

그간 성산읍 일부 주민들은 제2공항에 대한 타당성 용역 결과가 수많은 오류를 안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수차례 주장해왔다.

특히 주민들은 '타당성 재조사'를 '기본계획 용역'보다 먼저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자체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재조사에서 기존 용역의 부실함이 드러날 경우, 입지선정을 다시 하거나 제2공항 건설계획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주민들은 '타당성 재조사'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분리발주 할 것을 요구했었다.

허나 국토부는 지난달 18일, 주민들이 요구하는 '타당성 재조사' 요구를 수용하기는 하지만 분리발주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국토부는 12월 5일에도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이번엔 왜 분리발주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세세히 따졌다.

우선 국토부는 분리발주 할 경우 전체 사업기간이 최소 2∼3개월에서 연 단위로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타당성 재조사만을 위한 예산이 없어 적기에 시행이 어렵다고 내다봤다. 적기에 시행이 어렵다는 건 내년에 (재조사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미 국회가 2018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게다가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려면 올해 이미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잡혀 있는 39억 원의 예산이 불용되거나 내년도로 이월처리돼야 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예산불용이 불가피해져 타당성 재조사 연구용역 계약 체결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를 위해선 원칙적으로 2019년 예산을 별도 편성해 시행해야 한다. 만일 그렇게 될 경우, 기본계획 수립 예산을 2020년이나 그 이후인 2021년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해 시간이 과다하게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물가상승으로 인해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곧바로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렇기에 이미 기 반영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타당성 재조사'도 함께 실시해야 정상적인 추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해명이다.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제2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국토부는 "만일 타당성 재조사를 별도로 하게 되면 조사가 끝난 후, 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위해 2∼3개월간 행정절차가 소요된다"며 "재조사 용역에서 분석된 데이터를 적기에 반영하고 중복예산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하나의 용역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는 분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전타당성'에 대한 재조사 용역을 객관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검토위'를 구성해 공개토론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 제2공항 반대주민들은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은 분리 발주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