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무려 2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7일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약 100여 명을 투입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관련한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이미 경고 대상에 있던 차량은 3회 미만의 체납이라도 영치 대상이 된다.

총 영치대상 차량만 405대다. 이들 차량의 차주들이 납부해야 할 과태료만 2억 2000만 원이나 된다.

영치활동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내 각 지정된 장소에서 시작되며, 이후 다중밀집지역인 공영주차장과 공항, 항만 등 도 전역으로 넓혀 실시된다.

현장에서 운전자가 단속될 시엔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독려하며, 미납자에겐 번호판을 영치해 운행을 중단시킬 방침이다.

한편, 올해 12월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62억 원(3만 856대)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인 564억 원의 10.9%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3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주들이 내야 할 세금은 35억 원(6186대)에 달해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56%에 이르고 있다.

지방세로 거둬들이는 자동차세 이외에 과태료 등의 연체액도 193억 원에 달한다.

검사지연 등의 과태료가 78억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47억 원에 달하는 액수가 납부되지 않고 체납돼 있는 상태다. 경찰청에서 발부하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역시 68억 원이 체납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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