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뉴스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헬스트레이너 박모(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박 씨는 올해 3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내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회원인 A양(16)에게 다가가 뭉친 근육을 풀어주겠다며 남자탈의실 안으로 A양을 데리고 갔다.  

이후 박 씨는 바닥에 매트를 깔고 A양에게 엎드리도록 요구한 뒤 A양의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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