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민호 군이 현장실습 했던 제이크리에이션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물론 현장실습생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다 안전장치(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직원이 유해·화학물질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등 근로자의 건강도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영미)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 제이크리에이션을 대상으로 노동관계 전반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2월 8일 발표했다.

노동청에 따르면 제이크리에이션은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 법 위반사항이 많아 안전보건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등의 직무 소홀로 위험기계 및 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와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24건)의 조치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 ▲김동준 (주)제이크리에이션 대표. ⓒ뉴스제주

또 출입계단, 작업발판, 점검대 등(9개소)에서 작업시 추락재해방지 조치, 지게차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등이 이뤄지지 않는 등 법 위반사항이 광범위하게 발견됐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교육, 작업환경측정,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도 미이행함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도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은 물론 현장실습생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특별감독 결과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현장실습생 6명을 포함한 근로자(39명)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 오류로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 미지급(2100만원), 퇴직자 및 재직자 45명에 대한 연차수당 미지급(1900만원) 등이 적발됐다.

이밖에도 현장실습생(3명)과의 근로계약 미체결, 현장실습생을 비롯한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36명과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 일부 미명시, 현장실습생에 대해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해 근로시키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야간, 휴일근로를 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노동청은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리 및 사법처리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현장실습생 사용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근로감독 시 위반사업장은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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