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50만 원, 3차 위반시 과태료 500만 원까지

   
▲ 공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뉴스제주

자치경찰뿐만 아니라 의무경찰을 포함한 국가경찰공무원도 공항 내 호객 및 영업 등 불법행위 단속을 할 수 있게 됐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2월 24일 동료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등,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 또는 이착륙장을 설치‧관리하는 자의 승인 없이 해당 시설에서 영업행위, 공항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오 의원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제지가 인력 부족과 불법행위자의 저항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워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치경찰과 의무경찰을 포함한 국가경찰이 공항시설 호객행위, 영업행위, 무단점유 등을 제지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게 됐다.

한편, 2016년 기준 제주공항 내 적발된 렌트카 호객행위는 117건으로 10회 이상 적발된 상습 호객꾼이 5명, 38건이나 적발된 호객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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