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원 강제조정안에 별도 이의 제기 없이 수용키로 결정

국방부가 결국 강정마을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다.

정부(국방부)는 제주강정마을 구상금 청구소송과 관련해 12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법원 조정안 수용여부를 논의한 뒤, 갈등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1월 30일 분쟁의 경위 및 소송경과와 당사자들의 주장, 향후 분쟁이 계속될 경우 예상되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손실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강제조정안'을 내놨다.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정부(국방부)는 12일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전격 수용해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뉴스제주

법원에서 결정한 강제조정안은 총 4가지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한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이후 상호간에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원고와 피고들은 상호간에 화합과 상생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강제조정안은 국방부와 강정마을회 등 소송 피고인들이 12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양측이 모두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된다.

정부는 구상권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165명의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결의안(2016년 10월)'과 제주도지사 및 지역사회 87개 단체에 의한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건의문(2017년 6월)' 등 정치·사회적 요구를 고려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송이 지속되면 그 승패와 상관없이 분열과 반목이 더욱 심화되고 그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해군기지가 운영 중에 있고, 오는 2018년 2월부터는 크루즈터미널이 완공될 예정에 있어 앞으로 민군복합항으로서의 기능과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지역주민과의 협조와 유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법부의 중립적인 조정 의견을 존중하고,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가 현 정부의 지역공약인 점 등을 감안해 법원의 조정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구상금 청구소송은 정부가 민간인을 상대로 한 최초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국방부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공사지연에 따른 국고손실이 해군기지 건설 반대활동을 전개한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의 원인으로 보고, 지난 2016년 3월에 총 34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피고인은 강정마을회 등 5개 단체와 반대활동을 펼친 116명 개인이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화와 타협 및 사법부의 중재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한 새로운 갈등해결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강정지역 주민과 해군이 화합하고 상생하는 지역공동체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정부의 결정을 두고 다른 입장과 의견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너그럽게 받아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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