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까지 조기납부하면 경품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16만 8232건에 총 236억 48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 대비 건수는 2.5%(4118건), 금액은 2.7%(6억 2100만 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액은 제주시가 175억 3700만 원이며, 서귀포시는 61억 1100만 원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제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세액에 해당된다.

자동차세 세율은 승용차인 경우, CC당 세율로 계산된다. 화물차는 적재정량으로 부과하되,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달리해 부과되고 있다.

다만,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 중에 6월에 이미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와 연세액을 미리 공제받고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엔 이번 2기분 납세의무에서 제외된다.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오는 12월 26일까지 조기 납부자에겐 추첨을 통해 250명에게 1인당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자동차세 납세는 위택스(www.wetax.go.kr)와 ATM, ARS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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