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증하는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 접수결과, 11월까지 총 211곳의 음식점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11곳 중 51개소는 공급업체이며, 제주자치도는 이들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내년 1월 15일까지 현장심사를 벌여 적합기준을 통과했을 경우에만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으로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장심사를 거쳐 내년 2월 1일에 인증이 이뤄지며,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다. 이 기간동안 행정에선 사후관리를 위해 인증점에 대한 정기점검을 수행한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지난 10월 10일부로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을 전면 허용함에 따라 제주산 돼지고기를 타 지역과 구분하기 위해 인증점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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