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오는 14일 2개 기관과 공공의료체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통일부 산하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고경빈, 제주하나센터)과 제주대학교병원(병원장 주승재)이 제주특별자치도와 3자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도내 북한이탈주민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290명으로, 지난 2013년에 비해 72%나 증가했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도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만성·중증 및 희귀성질환과 법정 감염병(간염, 결핵 등), 정신질환(외상성 스트레스) 진료에 대한 공공의료체계를 구축·지원하게 된다.

그간, 북한이탈주민은 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후에 재단에 직접 청구해야 보전받을 수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이 시스템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이 제주대학교병원에서 공공의료체계 관련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을 시, 개인부담 없이 병원에서 진료 후, 재단으로 의료비를 청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제주자치도는 1인당 700만 원 이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제주대학교병원에서도 추가로 1인당 연 700만 원 이내를 지원키로 했다.

이 금액으로 대상질환 치료를 위한 외래, 입원 환자의 본인 부담비용 중 기존 의료보험 비급여 항목인 MRI나 CT, 초음파 진료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원 대상자는 2002년 이후 입국한 지주도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이다.

한편, 이러한 제도개선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선 처음 이뤄진 것이며, 전국 병원 가운데 13번째다. 특히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은 전국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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