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뉴스제주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도의회 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도의회 의원 A씨(61)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상수도관 설치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개발업자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데다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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