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이재두)는 지난 13일 오후 성산항 북쪽 3km 해상에서 침몰한 어선 C호(86톤, 부산선적, 근해대형선망, 승선원 8명)의 선장 서모씨(53, 부산) 등 4명을 업무상과실선박침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뉴스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이재두)는 지난 13일 오후 성산항 북쪽 3km 해상에서 침몰한 어선 C호(86톤, 부산선적, 근해대형선망, 승선원 8명)의 선장 서모씨(53, 부산) 등 4명을 업무상과실선박침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어선 C호는 13일 오후 9시 33분경 우도 서쪽 약 1km 해상을 항해하던 중 화물선 H호(제주선적, 1,612톤, 모래운반선, 승선원 9명)호와 충돌하면서 침몰했다.

다행히 어선 C호에 승선하고 있었던 선장 등 선원 8명은 어선에 보유 중이던 구명뗏목을 이용해 무사히 탈출했다. 이들은 인근에서 항해 중이던 어선에 의해 구조됐으며, 모두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화물선 H호의 충돌 부위에 대한 감식과 함께 양쪽 사고 선박의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어선 C호의 선장 서 씨는 항해 중 화물선이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다고 해경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화물선 H호의 1항사는 5.5km 떨어진 곳에서 항해 중인 어선 C호를 발견했지만,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해 항해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해 항해 중 가장 중요한 견시의무를 태만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당시 조타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어선 C호 선장과 선원, 화물선 H호의 1항사와 2항사가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등의 협의로 입건했다.

해경 관계자는 "항해 중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견시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며 "민간 어선의 적극적인 구조 도움이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