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뉴스제주

10대 친딸을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버지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혐의로 기소된 오모(4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오 씨는 지난 7월 28일 새벽 2시경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친딸인 A양(19)을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이러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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