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어업관리단에 나포 된 중국 어선 두 척은 규정에 부적합한 촘촘한 그물을 이용해 어업활동을 하다 적발됐다. ⓒ뉴스제주

중국 어선 2척이 제주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 나포됐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지일구)은 지난 12월 14일 오후 5시 경 제주특별자치도 비양도 북서방 약 104km(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측 76km)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 2척을 제주항으로 압송,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당 어선들은 규정에 부적합한 촘촘한 그물(그물코 40mm 이하)을 이용해 어업활동을 하다 적발됐다. 최근 이와 같은 유형의 불법어업이 성행해 어린고기 등 수산자원 남획문제가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다.

   
▲ 지일구 남해어업관리단장은 불법조업에 사용한 어구와 어획물은 전량 압수·매각 처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제주

지일구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산자원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만큼 불법조업에 사용한 어구와 어획물은 전량 압수·매각 처리 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이런 행태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한 대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어업관리단은 중국 휴어기가 끝난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중국어선 16척을 나포해 담보금 8억 8천만 원을 부과하는 등 우리 수산자원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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