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상품명: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설물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입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써, 1층 음식점(100㎡ 이상),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모두 19종 시설이 가입대상이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고,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 원(사고당 인원제한 없이 보상),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되며,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제주도내 가입대상 재난취약시설은 4,700개소로 현재 전체대상의 66%인(전국평균 68.3%) 3,100여개소가 가입되어 있다.

제주도에서는 가입목표달성을 위해 연말까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행정시와 함께 보험가입안내 우편물을 재발송하고 버스안내단말기, 옥외전광판 등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보험대상 사업주들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10개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에 대한 상담은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 중인 전용 콜센터(02-3702-8500), 제주도(710-3932), 제주시(728-3774), 서귀포시(760-32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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