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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실 고명선

 

토지가 인간의 삶에 효율적으로 활용되는데 필요한 기본 정보, 즉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에 등록하는 것을 지적(地籍)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지적(地籍)이라는 용어는 1895년 3월 26일 구한말 내부판적국에 지적과가 창설되며 처음 사용되었으며, 당시에 근대 지적제도에 탄생을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으나, 애석하게도 1910년대 수탈목적으로 일제에 의해 시행된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에 의해 오늘날과 같은 지적제도가 정착되었다.

토지조사사업은 조선총독부가 토지와 지세를 효율적으로 장악할 수 있도록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소유권 조사, 지형지모(地形地貌) 조사, 토지가격 산정, 토지대장 작성 등으로 나눠 실시한 사업이다.

일제는 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1910년 토지조사국을 창설하고, 1912년 토지조사령을 제정하였다.

토지조사령의 핵심은 토지소유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임시토지조사국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토지는 모두 국유화되었다.

이렇게 일제에 의해 작성되어 100여년이 넘도록 사용되어온 종이지적도 중심의 지적정보로 인한 문제점이 일부 지역에 지금의 지적불부합지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첨단 장비와 최신의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정보 구축, 국가 공간정보 인프라의 핵심 정보로서 미래 국가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2012년도에 지적재조사사업이 탄생하였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주시는 2013년부터 8개 사업지구를 추진하여 현재까지 5개 지구 2,992필지를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였다.

나머지 3개 지구에 대하여도 경계결정 등 확정이 되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할 방침이다.

내년에 추진되는 두모1차지구는 추진목적 및 절차, 경계결정 사례 및 주민 협조사항 등을 주민설명회 통하여 설명 할 계획이며, 현재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서 징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업지구가 지정되면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여 토지경계를 현황과 일치시켜 경계확정,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조정금 징수·지급 등을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불부합 지역에 대한 토지경계 분쟁을 해결하고 토지소유자간의 협의로 모양이 불규칙한 토지경계를 반듯하게 하며,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를 현실 경계로 조정하여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디지털 지적 구축 사업이며, 지적공부에 대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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