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복지행정.. 복지대상자 사생활 보호와 신속한 처리 기대

제주시에서는 복지대상자의 급여신청 시 신청자들의 사생활 보호와 편의 제공을 위해 '방문상담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방문상담 예약제'는 수급권자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과 함께 편리한 시간을 확인한 후, 방문상담 일정을 알려주면 통합조사 담당자가 예약한 시간에 맞춰 가정을 방문해 상담하는 민원편의서비스 시스템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문조사 사전예약제가 민원중심의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강화와 유선을 통한 사전예약 유도 등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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