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뉴스제주

부양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9월 1일 오전 10시 23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원룸에서 아내와 딸의 부양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아내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 씨는 살해 이후 제주항에서 도외로 빠져 나가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중태에 빠진 아내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끝내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를 적용한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다. 허나 이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가 아닌 폭력범죄의 전과가 여럿 존재하는 점에 상당한 비중을 둔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자신의 배우자였던 피해자와의 장기간에 걸친 내밀한 갈등 관계가 그 주요한 동기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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