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뉴스제주 |
부양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9월 1일 오전 10시 23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원룸에서 아내와 딸의 부양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아내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 씨는 살해 이후 제주항에서 도외로 빠져 나가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중태에 빠진 아내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끝내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를 적용한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다. 허나 이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가 아닌 폭력범죄의 전과가 여럿 존재하는 점에 상당한 비중을 둔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자신의 배우자였던 피해자와의 장기간에 걸친 내밀한 갈등 관계가 그 주요한 동기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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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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