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자는 과태료 1/2로 경감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조사대상은 제 3자가 의뢰한 '미거주사유로 거주불명등록 접수된 대상자'다 ⓒ뉴스제주

제주시에서는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37일 간 전 읍·면·동별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를 통해 제주시는 주민등록사항을 실제 거주사실과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증진 및 주거·복지 혜택 불이익자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주민등록 중점 조사대상은 '제 3자가 의뢰한 미거주사유로 거주불명등록 접수된 대상자'다.

이 조사로 각 읍·면·동 공무원은 내년 1월 3일까지 조사 의뢰된 대상자에 대한 거주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무단 전출자는 최고·공고를 거쳐 내년 1월 23일까지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게 된다. 

사망자는 세대원 또는 가족에게 최고·공고를 통해 사망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직권말소를 하게 된다.

아울러 제주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금액의 1/2까지 경감해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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