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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종합민원실 김창미

 

 

지적재조사 업무를 하면서 종종 접하게 되는 문의사항이 있다. “옆집에서 측량 했는데 우리 땅이 침범 됐다고 하네요. 땅을 내주어야 하나요?” “내 땅의 경계를 알고 싶은데 측량을 무료로 해줄 수 있나요?”, “위성사진을 봤는데 실제 담하고 지적도 모양이 다르네요. 왜 그런가요?” 등 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내 땅의 경계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토지소유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현재의 지적은 일제시대에 낙후된 측량기술과 장비로 측량하여 종이도면에 작성․등록한 것으로 100여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도면이 훼손․변형되는 등 실제 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제주시는 2012년「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3년 판포지구를 시작으로 한림읍 상명지구, 명월지구, 금악지구 등 지적측량이 불가능한 지적불부합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지적재조사는 대상토지 소유자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 후 측량을 실시하게 된다. 측량결과에 따라 토지소유자 이의신청 에 따른 경계조정,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새로운 지적도를 만들게 되고, 종전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인 경우 조정금을 정산하면 지적재조사는 마무리가 된다.

 

그러나 토지소유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로 면적 증‧감에 따른 금전적 정산보다는 원래 땅의 면적을 요구하는 등 경계조정에 어려움이 있어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껏 정확히 알 수 없었던 토지 경계, 인접 토지와의 경계분쟁, 실제 담과 다른 지적도 등을 이대로 간과할 것인가?

부디 이번에 실시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이웃 간의 해묵은 감정을 해소하고 모양이 불규칙한 토지의 경계를 반듯하게 바로 잡아 토지의 이용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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