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허가가 불가한 지역임에도 매매를 목적으로 3만평이 넘는 산림을 훼손한 기획 부동산업자가 적발됐다. ⓒ뉴스제주

개발허가가 불가한 지역임에도 매매를 목적으로 3만평이 넘는 산림을 훼손한 기획 부동산업자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현직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A씨(50대, 경기)와 B씨(50대, 제주)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산림)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아들 소유의 서귀포시 표선면 인근 임야 101,500㎡(3만703평)에서 토지 분할 후 매매를 목적으로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토지 내에 자생하는 해송, 사스레피나무 등 수종의 입목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7월경 3.3㎡당 3만원에 임야를 매입한 A씨는 해당 일대가 지하수관리보전지역으로 상하수도 개설 및 지하수 개발이 제한되는 등 개발허가가 불가한 지역임에도 관광농원과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빌미로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확보한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아들 소유의 서귀포시 표선면 인근 임야 101,500㎡(3만703평)에서 토지 분할 후 매매를 목적으로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토지 내에 자생하는 해송, 사스레피나무 등 수종의 입목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제주

산림 피해액만 무려 4억9000만원 상당에 달한다. 특가법에 따르면 산림 훼손 시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B씨는 위 작업과정에서 조경업자와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5000여 만원을 받고 임야 내에 자생하는 조경수 396본을 무단으로 굴취, 판매한 혐의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 2년간 제주지역에서 산림 훼손 혐의로 구속된 범법자만 총 10명에 이른다. 

자치경찰단은 "제2공항과 중산간 일대 산림훼손 의심지역을 중심으로 기획 수사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틈타 부동산투기 및 지가상승을 노린 산림훼손사범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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