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수산물의 이력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수산물이력제'를 시행하고 있다.

수산물이력제란 수산물의 생산지에서부터 식탁에 이르기까지 수산물의 이력정보를 기록, 관리해 소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수산물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해양수산부는 200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수산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수산물 이력제를 본격 도입했다.

수산물이력제도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수산 식품 안전사고 상황에서 상품의 이력정보 추적을 통해 사고 발생 단계를 신속하게 파악 및 회수해 피해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제도는 현재 넙치, 고등어, 갈치, 멸치 등 42개 수산물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수산물이력 등록 여부는 해당 수산물의 포장이나 용기의 표면에 있는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표시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이력이 등록돼있는 상품은 홈페이지(http://www.fishtrace.go.kr)나 수산물이력조회 앱으로 제품에 표시된 13자리의 바코드를 촬영하면 이력 조회가 가능하다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신규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064-728-6300)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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