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중교통체계 개편, 4. 가축분뇨 무단투기

3. 32년 만의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32년간 이어져 오던 제주의 대중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뉴스제주

제주의 대중교통체계가 32년 만에 완전히 바뀌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대적인 준비 작업을 거쳐 올해 8월 26일에 버스 운행 노선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시행했다.

대중교통체계 변화의 핵심은 단돈 1200원의 버스요금으로 제주도내 모든 곳을 갈 수 있게 하자는 거였다. 이를 위해 제주자치도는 버스를 급행과 간선, 지선, 관광지순환 등 4개 형태로 나누고 중복되는 노선을 최대한 줄여 단순화했다. 또한 공영버스를 지방공기업으로, 민영버스를 준공영제로 바꾸고 버스운전사를 800여 명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보다 신속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시내 일부 구간을 중앙차로제(3.5km)와 가로변차로제(11.8km)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도로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점 때문에 완공되기까지 엄청난 교통혼잡을 겪어야 했다. 특히 중앙차로제가 적용된 제주시 광양사거리-아라초등학교까지의 구간은 공사가 11월까지 이어져 많은 불편이 뒤따랐다.

본격 시행이 이뤄진 8월 26일. 행정에서 많은 준비를 했다고 했지만 대혼란이 벌어졌다. 중앙차로제가 적용된 구간에서 1차로는 버스와 택시만 다닐 수 있게 했는데 버스가 차선을 잘못 들어가 역주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는가 하면, 일반 차량이 유턴을 해야 하는 장소가 막혀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특히 노인 분들에겐 더더욱 혼란스러운 체계로 다가왔다. 버스정류장에 붙여진 노선을 보고 탑승하는 젊은 승객들에겐 큰 문제가 따르지 않았으나, 글자가 워낙 작아 읽기 불편한 노인들은 일일이 버스 운전기사에게 물어보고 타야 했다. 더군다나 변경된 버스노선이 적힌 책자는 너무 크고 두꺼워 원하는 곳을 찾아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새로 고용된 버스 운전사들 중 일부가 제주가 아닌 타 지역에서 내려온 분들이어서 제주 사투리로 물어보는 노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잘못 안내하는 사례도 빈번히 벌어졌다.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너무 많은 승객들이 몰리는 점이나,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오가는 버스는 정차하는 정류장이 무려 60개여서 오히려 시간이 더 걸렸다. 게다가 좌석버스가 아니어서 5.16도로를 오가는 아침 출근버스에선 대부분의 승객들이 서서 탑승해야 했다.

이러저러한 갖가지 문제들이 속출했다. 당연히 시민들의 불만은 폭주했고, 행정시 게시판엔 버스 문제로 인한 민원이 들끓었다.

시행 4달째를 맞는 현재, 그간 지적돼 온 많은 문제점들은 점차적으로 해소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버스 이용률이 전년보다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환승센터 구축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4. 양돈농가 가축분뇨 불법 배출

   
▲ 한림읍 지역에서 불법 투기한 가축분뇨가 지하 용암동굴로 흘러들어가면서 심한 악취를 유발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제주

올해 8월경, 제주도내 일부 양돈업자들이 수천 톤의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지하로 흘려보낸 사실이 밝혀지면서 제주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허나 이 사태는 이미 예고돼 있었다. 매년마다 제주시 한림읍 지역에선 양돈 악취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올해 4월부터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해 온 사례가 하나 둘 적발되기 시작했던 터였다. 때마침 한림 지역의 구 상명석산 절개지에서 대량의 가축분뇨가 흘러나오는 것이 목격됐고, 이를 역추적한 결과 금악리에 위치한 여러 개 양돈농가에서 무려 1만 7000톤의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이 밝혀졌다.

이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엄벌’을 예고했고, 축산업 관련 법규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사후약방문’ 조치에 나섰다.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이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담수사반을 꾸려 도내 양돈업체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아니나 다를까, 3번에 걸친 수사발표에서 축산폐수를 무단 투기한 4명의 양돈업자가 구속되고, 10명이 불구속됐다. 현재 3곳의 양돈사업장이 폐쇄 조치를 밟고 있으며, 추가로 구속된 업자의 사업장도 같은 수순을 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무단 투기된 양만 3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예상 분뇨배출량 대비 수거량이 50% 이상 차이나는 49개 의심농가를 대상으로도 추가 정밀조사를 진행 중에 있어 무단 투기량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축산분뇨 무단배출 외에도 과거 돼지콜레로 폐사한 돼지를 무단으로 땅에 묻어버리거나 저장조에 가둬놓는 바람에 악취가 끊이지 않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 수사반은 이번 3차 수사결과에서 확인된 악취냄새의 주요 원인인 폐사축 불법처리와 관련해 20여 개의 의심농가에 대해서도 특별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지하로 흘러들어간 축산폐수가 제주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림읍 지역에서 질산성질소(NO3-N) 농도가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산성질소는 폐수에 포함된 유기물 가운데 질소 화합물이 분해되고 남은 최종 산물이다. 대표적인 폐수 오염 지표로, 1L당 10mg 이하여야 먹는 물 기준이 된다.

이 사태로 인해 제주자치도는 15년만에 타 시도산 돼지고기의 반입을 허용했다. 그간 제주도는 양돈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타 시도의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해왔다. 이 보호조치 아래 제주 양돈산업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승승장구 해왔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향후 단 한 번만 적발돼도 곧바로 사업장 폐쇄 조치를 취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에서 이미 관련 조례가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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