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사업주에게 2018년 12월까지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연 156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및 월 15일 이상 근무 일용(일당 87천원 미만) 노동자로,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어야 한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위험이 크다고 지적된 아파트(공동주택)의 경비, 청소 노동자는 30명 이상이라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되는 합법취업 외국인, 신규 취업한 65세 이상 및 5인 미만 농림 어업 사업체(양식, 축산 등) 근무 노동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내년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190만원 미만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신규가입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중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분의 최대 90% (5 ~ 9인 : 80%)가 지원된다.

신청 접수는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에서 하고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1회만 하면 지원요건 해당 시 해당 월부터 소급해 2018년 12월까지 매달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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