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통해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 비율 제한을 폐지하고 교장공모제 절차를 보완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에 대해 환영하며, 교육 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실현의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특히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 비율 제한을 폐지하고 교장공모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과 관련해 협의회는 "단위학교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교장 임용을 통해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교육 자치와 학교 민주주의의 실현, 그리고 교육제도 전반에 걸친 교육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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