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상대로 고리의 불법 대부업을 운영해 수 천 만원을 챙긴 조직폭력배와 대부업자가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 광역수사대는 유흥업소 종업원, 음식배달원 등 수 십 명을 상대로 고리의 불법 무등록 대부업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32)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폭력 조직원 B씨(31)에 대해서는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여성을 협박하는 등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A 등 3명은 서귀포지역에서 활동하는 A파 폭력조직의 선, 후배 행동대원들로, 지난 2015년부터 서귀포시 지역에서 유흥업소 종업원, 음식배달원 등 경제적 취약자들을 상대로 무등록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7명을 상대로 1회 100만원부터 6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선이자로 원금의 10%를 공제한 후 10일마다 연 400% 이자를 받아 1,08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기는 등 미등록 대부업 및 이자율 제한(연 25%)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가계 부채 증가 등으로 제도권 내에서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상대로 증가하는 고금리 대부업체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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