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상대로 고리의 불법 대부업을 운영해 수 천 만원을 챙긴 조직폭력배와 대부업자가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 광역수사대는 유흥업소 종업원, 음식배달원 등 수 십 명을 상대로 고리의 불법 무등록 대부업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32)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폭력 조직원 B씨(31)에 대해서는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여성을 협박하는 등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A 등 3명은 서귀포지역에서 활동하는 A파 폭력조직의 선, 후배 행동대원들로, 지난 2015년부터 서귀포시 지역에서 유흥업소 종업원, 음식배달원 등 경제적 취약자들을 상대로 무등록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7명을 상대로 1회 100만원부터 6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선이자로 원금의 10%를 공제한 후 10일마다 연 400% 이자를 받아 1,08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기는 등 미등록 대부업 및 이자율 제한(연 25%)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가계 부채 증가 등으로 제도권 내에서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상대로 증가하는 고금리 대부업체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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