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제주형 생활임금제가 본격 시행된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적용되며, 제주자치도 및 道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에겐 시급 8900원의 생활임금제를 적용받게 된다. 전국 최고 수준이다. 주 40시간 월 급여로 환산하면 186만 100원이다. 단,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제주자치도는 내년 5월께 도내 주요마트 상품(가격)정보를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지원금이 종전보다 10만 원 가량 늘어나며, 지원인원도 최대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된다. 근로자와 기업, 행정이 각각 서로 부담해 월 50만 원을 60개월 동안 저축하면 5년 후에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는 '제주형 재형저축'이 운영된다. 근로자는 월 10만 원만 저축하면 5년 후 3000만 원 이상(이자 포함)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는 15만 원, 행정에서 25만 원을 지원한다. 정규직 청년에게 숙소를 지원하는 기업에겐 2년간 1인당 월 30만 원(또는 임차비용의 80%)를 주거비용 명목으로 행정에서 지원한다. 모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월 190만 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공동주택경비나 청소원의 경우는 30인 이상이어도 지원된다.

취업 지원을 위한 취업지원센터가 제주도내 43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된다. 취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지가 1명 이상 배치된다.

만 40∼60세의 중장년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에겐 1인당 월 40만 원의 채용수당이 1년간 지원된다. 지원인원은 연 60명이다.

도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대폭 확대된다. aT주관 해외박람회 참가기업에게 부스임차료와 장치비, 편도운송비, 통역비가 100% 지원되고 항공료도 50% 지원한다. 종전엔 부스임차료와 장치비만 지원됐었다. 이와 함께 제주기업이 연중 내내 해외박람회 참가할 수 있도록 하며, 수출 100만 불(약 10억 7000만 원) 미만 기업에게 지원되던 보험료 500만 원이 6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종전 100만 불 이상 기업에겐 그대로 800만 원의 보험료가 적용된다.

또한 제주도내 수출기업에겐 중국 상해시와 일본 동경시에 있는 해외통상사무소 공간을 제공한다. 현지 공휴일엔 문을 닫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된다.

중국 내 1인 미디어인 '일직파'를 이용해 제주상품이 실시간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내년 1/4분기에 시범운영한다. 2/4분기부터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착한가격업소에겐 일반기업 대비 0.7% 추가 지원되는 우대금리가 2년간 적용된다. 제주도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융자추천에 대한 대출 실행 시 1.7∼3.0%의 이자차액 보전이 지원된다.

연 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노란우산공제 가입비가 추가 지원된다. 매월 공세부금 납입 시마다 1만 원씩 장려금이 추가 적립된다. 최대 12회.

제주테크노파크는 도내 중소기업에 환경개선 사업비를 1곳당 1000만 원(자부담 20%)까지 신규지원한다. 도내 소재 종업원 30명 미만의 중소기업 중 준공 후 20년 이상된 공장·제조시설과 준공 후 10년 이상된 공장·제조시설의 환경오염 노후시설이 지원 대상이다.

내년부터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이 200만 원 줄어든 18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대신 폐차나 수출말소 차량에 지원되던 100만 원이 150만 원으로 늘어나고, 전기화물차 구매자에겐 200만 원의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충전기 보조금은 개인 1기당 150만 원 이내, 공용 1기당 400만 원 이내로 줄어든다. 대신 2020년까지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를 300만 원으로 100만 원 더 늘린다.

제주자치도는 내년 2월부터 도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상인들이 택배를 이용한 물류비 지원에 나선다. 상인당 현재 연간 200건,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종전 우체국 택배만 지원하던 것을 일반 택배회사까지 확대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주자치도는 공모를 통해 택배 지정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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