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축산 분야

제주자치도는 내년 1월부터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을 대당 1000만 원으로 올리고, 농가에서 육묘장 시설을 직접 시공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직접 시공 시 행정에서 인건비와 자재대 비용을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소규모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단가도 ㎡당 4만 원으로 인상되며,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 지원사업을 통한 사업비도 ha당 357만 원으로 오른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행복바우처 신청 시 자부담이 폐지되며, 지원금이 10만 원으로 2만 원 더 상향된다.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일수가 현행 최대 5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지원금도 1일 6만 원에서 7만 원(자부담 20%)으로 소폭 인상된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지원금액이 20만 원 인상된다. ha당 유기인증 과수는 12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채소나 특작물은 130만 원으로 10만 원이 오르며, 무농약인증 과수도 20만 원, 마찬가지로 채소나 특작물은 10만 원 오른다. 유기지속 농가는 유기직불금의 50%를 5회 수령 후 계속 지급된다.

제주형 당근 가격안정관리제가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시범도입된다. 목표관리 기준 가격보다 도매시장 평균 가격이 하락하면 가격차액의 90%를 지원한다.

도내 감귤농가가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기 위한 13개 사업을 시행할 시 행정에서 50%, 융자 3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감협에 최근 5년 이내 출하 실적이 있으며, 생산량의 80% 이상을 3년간 출하 약정한 경영체다. 13개 사업은 비가림하우스, 우량품종갱신, 자동개폐기, 비상발전기, 관수시설, 농산물운반기, 방풍망, 보온커튼, 무인방제시설, 환풍기, 송풍팬, 감귤원 원지정비, 재해예방용농업용난방기 설치 사업이다. 오는 2022년까지 5년 동안 추진된다.

제주자치도는 당도가 높은 제주감귤을 선별하기 위해 도내 선과장을 대상으로 4.5억 원 내외의 소규모 광센서선별기를 도입 지원한다.

내년 2월 1일에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이 처음으로 지정된다. 지정기간은 2년이며, 매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되면 다음달 10일까지 인증점 유무가 정해진다.

# 해양수산 분야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의 여성어업인에게도 여성농업인과 같이 1인당 연간 10만 원의 행복바우처 사업이 진행된다.

지난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으로 어가당 55만 원 지원되던 지원금을 내년 1월부터 60만 원으로 인상한다. 도내 읍면지역 어가 약 3900어가가 해당된다.

개정된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가 내년 1월 중에 시행된다.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에서 항생제 잔류기준을 위반하면 30일 범위 내에서 출하가 제한된다.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3톤 이상의 어선으로 강화된다. 소형어선도 5톤 미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의 71%가 국비로 지원된다. 자부담은 5.8%며, 제주도에서 23.2%를 지원한다. 30톤 이상의 대형어선에 대한 보험료 지방비 지원율이 상향 조정된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해녀의 날'로 지정됨에 따라 내년 9월 22일에 제1회 해녀의 날 기념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내년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는 제11회 제주해녀축제 때 '해녀의 날' 기념식이 포함되는 것으로 병행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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