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보전 분야

환경부와 제주자치도,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공동 주최하는 제2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이 내년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에 앞서 2018년 3월 26일부터 2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국제녹색섬서밋 포럼이 열린다. 제주도와 하와이, 오키나와 등 세계의 주요 섬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제주자치도는 2020년 설립을 목표로 유네스코 산하의 국제보호지역 연구 및 훈련센터 유치에 나선다.

제주자치도는 내년 1월부터 악취 기준을 초과한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은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해 신고해야 한다. 만일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사용이 중지된다. 행정에선 분기별로 악취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며, 내년 3월부터 5월까지 추가 실태조사에 나서 그해 8월에 악취관리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주자치도는 이 업무를 전담할 '제주악취관리센터'를 내년 3월 중에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중산간 마을에서 쓰레기 요일 배출제 시행을 따르기가 어려움에 따라 리 단위로 중산간 마을 5곳을 지정해 재활용도움센터를 구축한다. 내년 1월 26일께 센터 구축에 따른 공고가 예정돼 있다. 재활용도움센터는 가연성이나 불연성, 재활용 쓰레기 일체를 시간에 상관없이 종류별 배출용기에 버릴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다. 현재 제주시에 8개소, 서귀포시에 12개소가 있다.

# 안전 분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지하 20m 이상을 굴착하는 사업계획은 사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굴착 깊이가 10m 이상 20m 미만인 사업계획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야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자치도는 내년 6월 27일부터 소방차가 진입하기 곤란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한다. 소방활동 중 발생한 사상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며, 소방 관계 활동에 대한 민·형사 소송이 발생하면 행정에서 소송 진행에 따른 지원으로 소방공무원 보호에 나선다. 한국소방안전협회가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를 위반했을 시 부과되던 과태료가 종전 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대폭 오른다.

구조나 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벌금도 강화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종전은 최대 1000만 원 이하였다. 이 조치는 내년 7월 2일부터 적용된다.

내년 상반기 중에 건축물의 화기 취급 작업 시 소방안전관리자 사전승인 제도가 도입되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전통시장이 추가된다. 병설유치원과 산후조리원이 노유자시설로 분류되며, 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구 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출입문 앞에 안전로프나 경보음 발생장치, 추락위험 스티커 등의 설치가 의무화되며, 이를 어겼을 시 최대 300만 원(3차 경고)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에 소방특별조사 업무방해나 비밀누설 등에 따른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된다. 소방제품 합격성능 및 소방 우수품질 인증을 거짓표시하거나 위·변조하는 행위도 이 처벌을 적용 받는다.

# 기타 지원 등

공항소음대책지역에 5년 이상 장기거주(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하는 난청대상자에 대한 보청기 구입비(1인당 34만 원)가 내년 1월부터 지원된다.

제주도내 거주 중인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이 인상된다. 65세 이상 79세까지 월 9만 원, 80세 이상에겐 월 15만 원이 지급된다. 종전은 각각 4만 원, 7만 원이었다.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만 34세 이하 청년이 구직활동을 이행하면 매월 3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90만 원의 청년구직활동수당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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