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헬스케어타운 주민들, 사기 분양 주장...녹지 측 관리 감독 요청

   
▲헬스케어타운 주민자치위원회는 1월 3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 분양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뉴스제주

제주 헬스케어타운 주민들이 사기 분양을 당했다며 녹지 한국투자개발의 운영 실태 등 관리 감독을 제주도정에 요청했다.

사기 분양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은 110세대에 달하며 이들은 한국으로 이민을 결심한 중국인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에 따르면 녹지 한국투자개발 측이 분양 과정에서 '콘도'임을 속이고 '주택'으로 소개하는 등 관광진흥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헬스케어타운 주민자치위원회는 1월 3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 분양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녹지 한국투자개발회사는 부동산을 매입하면 구입자가 영주권을 얻을 수 있고 영구적인 부동산 토지 소유권을 가질 수 있으며, 객실 안의 모든 가구와 설비들은 구입자가 소유할 수 있다고 우리를 속였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러나 녹지 한국투자개발회사는 입주할 때까지 헬스케어타운이 콘도미니엄인 것을 소비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며 "입주자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다른 사람이 집을 사용한 흔적을 발견하고 그제서야 저희가 구입한 부동산의 종류가 콘도에 속한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녹지그룹은 위약책임이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녹지 한국투자개발의 여러가지 성실하지 않은 행위는 헬스케어타운 세대주들의 권리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청정제주의 좋은 이미지를 손상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제주도청은 녹지 한국투자개발의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운영 실태를 철저히 감독하고 시정 명령을 내려 달라"며 "현재 저희는 녹지그룹과 상해, 업무방해, 공문서위조, 명예훼손 등 4가지 형사사건에 연루돼 추방위기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는 녹지그룹의 법무업무를 맡고 있는 대형 로펌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개설 허가가 임박해 있고 헬스케어타운 조성 공사도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만약 영리병원까지 개설된다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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