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뉴스제주

골프 홀인원(알바트로스) 축하 비용 보상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 7,200여만원을 편취한 이들이 무더기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서장 박혁진)는 A씨(48) 등 23명(남 12명, 여 11명)을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골프 경기중 홀인원을 하면 축하 비용 500만원까지 보상받는 특약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사에 홀인원 증명서와 축하비용 허위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적게는 50만원에서 최고 85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제주도내 골프장에서 년 1회 이상 홀인원 보험사기 의심자 및 관련 수사자료 등을 제공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금융계좌 및 신용카드승인 내역 등을 추적해 23명에 대해 보험금 편취행위를 확인했으며, 이들 중에는 보험설계사도 포함되어 직접 홀인원 보상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거나 홀인원 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금을 청구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은 골프경기 동반자 및 도우미 등과 공모하거나 축하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등의 홀인원 관련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금융감독원·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해 수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른 보험사에도 자료를 요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시중 보험사 측에 홀인원 축하비용 보상심사를 강화해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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