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소 33% 감소.. 6년 52개소에서 17년 35개소

   
▲제주시가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년에 대비해 적발업소가 감소됐다. ⓒ뉴스제주

제주시가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점검은 수시 및 정기 교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는데 상반기에는 개학기 및 발렌타인데이 대비한 도시락 및 초콜렛 제조업소, 설 명절 대비 다소비 식품제조 업소, 1차 위생등급평가(5월~6월)가 이뤄졌다.

하반기에는 식용얼음 및 음료수 제조업소, 추석 명철 다소비 식품제조업소 , 김장철 대비 젓갈류, 고춧가루 제조업소와 2차 위생등급 평가 (11월~12월)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종사자 건강진단실시 여부, 정기적인 자가품질검사 실시여부, 제품생산 관련 관계서류 작성여부, 특히 제품하자 발생에 따른 제조공정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제주시는 작년 한해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점검한 결과 총 565개소를 점검해 그중 35개소를 적발했는데, 이는 52개소를 적발한  2016년에 비해 위반업소는 33% 정도가 감소돼, 위생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교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소비자들로 구성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의 합동단속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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