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뮤지컬배우 김준수(31)씨가 제주 토스카나호텔 운영 당시 공사대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서현석 부장판사)는 건설사 대표 K씨가 김준수 씨를 상대로 제기한 18억원대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8월 제주도에 호텔을 짓기 위해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 약 6500평 규모의 토지를 사들였다.

이후 김 씨는 제주도내 모 건설회사와 145억원대의 공사 계약을 맺었으나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커지자 해당 건설사와 204억원대 규모로 계약을 변경했다.

그러나 김 씨는 예정된 날짜에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8억 7000만원의 공사대금을 건설사에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건설사는 김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건설사에 손을 들어준 재판부는 "피고(김준수)는 원고(건설사)에 19억8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1심 결과에 불복한 김 씨는 즉각 항소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