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일정 규모의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기업에게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해 임대용 입지에 입주하는 투자기업을 지원해 도민을 고용하는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도 전했다. 개정된 조례에선 건물 임차료와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을 위한 고용기준이 종전 30명 초과기업에서 10명 초과로 완화됐다.

이와 함께 제주자치도는 난개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역과 투자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승인 절차 초기단계붵 투자자에 대한 적격성과 재원조달 계획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선 엄격하고 투명하게 적용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종전에 수립한 제주형 유원지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적용해 기존 숙박시설 위주의 개발계획에서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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